자영업자가 아무래도 우리 사회안에서 가장 연약한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직격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직종 분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있어서 어떻게보면 6개월정도를 충분하게 몸과 마음도 재충전 하면서 재취업 기간도 갖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전혀 없거든요ㅠㅠ
하지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1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월 9,300원~9,500원 수준만 내면 최대 870만원 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1인에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해당이 되시고, 본인 명의의 사업장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필요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지사에 전화 및 팩스로 신청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는 소득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서 사장님께서 보험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준보수(~2018년) | 기준보수(2019년~) | |||||
구분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1등급 |
1,540,000 |
34,650 |
770,000 |
1,730,000 |
40,950 |
910,000 |
2등급 |
1,730,000 |
38,920 |
86,500 |
2,080,000 |
46,800 |
1,040,000 |
3등급 |
1,920,000 |
43,200 |
96,000 |
2,340,000 |
52,650 |
1,170,000 |
4등급 |
2,110,000 |
47,470 |
1,055,000 |
2,60,000 |
58,500 |
1,300,000 |
5등급 |
2,310,000 |
51,970 |
1,155,000 |
2,860,000 |
64,350 |
1,430,000 |
6등급 |
2,500,000 |
56,250 |
1,250,000 |
3,120,000 |
70,200 |
1,560,000 |
7등급 |
2,690,000 |
60,520 |
1,345,000 |
3,380,000 |
76,050 |
1,690,000 |
등급에따라 맞춰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표에 작성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인 사업장 지원 혜택
1인 사업장,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1등급에서 2등급 같은 경우가 지원폭이 가장
큽니다 2등급 기준으로 9,360원 보험료를 내시면 추후 월 104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나라에서 50%,80%,30%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1인 소상공인 보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신 후에 다시한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에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위:원 |
1등급 (182만원) |
2등급 (208만원) |
3등급 (234만원) |
4등급 (260만원)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공단 지원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서울시 지원 |
12,280 |
14,040 |
15,790 |
17,550 |
실질 부담금 |
8,195 |
9,360 |
22,065 |
23,400 |
실업급여 지급 기준
직장인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 비자발적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똑같이 자발적폐업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등으로 인한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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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이런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손익계산서 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또 기타 사유로 인한 폐업 기준도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인한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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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확인해보시고 자기와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액 및 지급기간
사장님께서 가입하셨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가입 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20일 3년이상 5년 미만일경우에는 150일, 5년이상 10년미만일경우에는 180일, 10년이상일경우에는 210일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유의할 점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시게 되면 자동 소멸 된다는점 잊지마시고, 만약 탈퇴를 원하실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관계가 해지 즉 탈퇴를 하신 경우에는 그동안 냈던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안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미만 내로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그전에 쌓았던 적립기간은 자동으로 적립이 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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