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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by soonwin 2020. 10. 20.



자영업자가 아무래도 우리 사회안에서 가장 연약한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직격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직종 분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있어서 어떻게보면 6개월정도를 충분하게 몸과 마음도 재충전 하면서 재취업 기간도 갖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전혀 없거든요ㅠㅠ

하지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1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월 9,300원~9,500원 수준만 내면 최대 870만원 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1인에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해당이 되시고, 본인 명의의 사업장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필요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접수방법*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는 소득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서 사장님께서 보험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준보수(~2018년)

기준보수(2019년~) 

구분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등급

1,540,000 

34,650 

770,000 

1,730,000 

40,950 

910,000 

 2등급 

1,730,000 

38,920 

86,500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1,920,000 

43,200 

96,000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110,000 

47,470 

1,055,000 

2,60,000 

58,500 

1,300,000 

5등급

2,310,000 

51,970 

1,155,000 

2,860,000 

64,350 

1,430,000 

6등급

2,500,000 

56,250 

1,250,000 

3,120,000 

70,200 

1,560,000 

7등급

2,690,000 

60,520 

1,345,000 

3,380,000 

76,050 

1,690,000 



등급에따라 맞춰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표에 작성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인 사업장 지원 혜택


1인 사업장,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1등급에서 2등급 같은 경우가 지원폭이 가장 

큽니다 2등급 기준으로 9,360원 보험료를 내시면 추후 월 104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나라에서 50%,80%,30%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1인 소상공인 보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신 후에 다시한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에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위:원 

1등급

(182만원) 

2등급

(208만원)

3등급

(234만원) 

4등급

(260만원)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공단 지원 

20,475 

23,400 

15,795 

17,550 

서울시 지원 

12,280 

14,040 

15,790 

17,550 

실질 부담금 

8,195 

9,360 

22,065 

23,400 



실업급여 지급 기준


직장인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 비자발적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똑같이 자발적폐업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등으로 인한 폐업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 발생
  • 폐업 이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
  •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이렇게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이런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손익계산서 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또 기타 사유로 인한 폐업 기준도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인한 폐업

  • 대형마트,SSM등 대기업의 입점 및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게 우려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됐거나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은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해 폐업한 경우
  •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표를 확인해보시고 자기와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액 및 지급기간


사장님께서 가입하셨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가입 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20일 3년이상 5년 미만일경우에는 150일, 5년이상 10년미만일경우에는 180일, 10년이상일경우에는 210일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유의할 점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시게 되면 자동 소멸 된다는점 잊지마시고, 만약 탈퇴를 원하실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관계가 해지 즉 탈퇴를 하신 경우에는 그동안 냈던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안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미만 내로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그전에 쌓았던 적립기간은 자동으로 적립이 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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