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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soonwin 2020. 5. 3.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신청하시는 근로장려금은 19년도 소득을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이에요

지급기간은 한달빠르게 8월에 지급이됩니다 바이러스로인해 신청도 비대면 신청을 확대하여서 간편하게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근로장려금은 두가지 신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기신청 두번째는 반기별 신청이라는게 있습니다

정기신청이라는것은 19년도 소득기준으로해서 한번에 신청해서 한번에 모두 다 받는 신청방식이구요 반기별신청 이라는 것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신청을해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 방식 입니다 이번에 신청해야할 신청방법은 5월 정기신청 입니다 상반기 신청하신분들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신청하실 5월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 까지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이때 신청을 하게 되면 받는 금액에서 10%가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돈이 90%의 돈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이 늦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는거 잊지마세요!


이번 바이러스로인해 바뀐점이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되면 9월달에 지급받을수 있었는데 8월로 지급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이번 5월달에 신청하시면 8월안에 지급 받으실수있으니 5월달에 꼭! 신청하세요


이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에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소득과 재산 입니다

먼저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위에 안내해드린 표에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의 연간 총 소득을 내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연간총소득이란?)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사업소득

  이 모든것을 합친것을 연간 총 소득 이라고 함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자동차·부품 판매업,부동산매매업,농·임·어업,광업

30%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계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수선,기타)

78%

부동산임대업,기타임대업,인적용역,개인 가사서비스

90%

사업에 수익을 냈다고해서 그것을 다 수익으로 잡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에 안내해드린 조정률을 곱하면 총수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의사같은 전문직사업을 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재산기준 입니다 

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건물,주택,토지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 미만인 경우에는 받으실수있는 근로장려금에서

50%가 차감이 돼어서 지급이 된다는점 유의해주세요


이번에는 가구구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가구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요건

배우자,18세미만의 부양자녀,함께사는 70세이상 부양부모가 없는경우

배우자가 있는경우,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있는경우,부부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가구

단독가구같은 경우 어머니와 아들 둘이서 살고있는데 어머니가 70세이상이 아닌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도 단독가구, 자식도 단독가구가 됩니다


가구구분에 따라서 받을수있는 근로장려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구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 / 400

 400만원이상~900만원미만

150만원

 900만원이상~2천만원미만

150만원-(총급여액등 - 900만원)x 150 / 1100

 홀벌이가구

 700만원미만

총급여액 등 x 260 / 70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이상~3천만원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x260 / 16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 / 800

8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이상~3천600만원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x 900 / 1900


위에 표를 참고하셔서 자기가 받을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신청방법이 많이 확대되었다고하는데요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층 같은경우에는 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국세청 전화 1544 - 9944

손택스 어플 간편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간편신청

관할 세무서 전용창구 신청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서울청 - 02-2114-2199

중부청 - 031-888-4199

부산청 - 051-750-7199

인천청 - 032-718-6199

대전청 - 042-615-2199

광주청 - 062-236-7199

대구청 - 053-661-7199


위에 번호와 안내해드린 방법들로 신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이 많아 졌다고 합니다

장려금 신청하실때 계좌정보,인터넷뱅킹 정보,통장 비밀번호 요구하는 전화가온다면

그냥 대답하지말고 전화를 끊어주시면 될것같아요~


이상 202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과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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